사회 검찰·법원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家 사위 상대 소송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8:29

수정 2024.09.04 18:29

法 "2억 대여 주장 근거 불충분"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6년 9월 2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씨 남편이다.
윤 대표와 조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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