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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아이부터 12개월씩 받는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8:34

수정 2024.09.04 18:34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군 복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
저소득 가입자 대상·기간 확대
기초연금·생계급여 제도 개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아이부터 12개월씩 받는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더 걷는 대신, 연금 사각지대는 줄여나가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보험료는 13%까지 인상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연금액은 사실상 깎인다. 청년세대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이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의 신뢰확보를 위해 청년층이 받을 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 크레딧 강화가 대표적이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를 통해 인구위기도 극복하고 연금의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99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서는 이를 첫째아부터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첫째아부터 12개월씩으로 하고 상한을 없앴다.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 크레딧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 최대 6개월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넣어준다.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이다. 지역가입자 중 371만명은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왔는데,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하'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종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이다. 의무가입연령이 상향조정되면 노동자의 보험료 납입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는 60세부터는 기업과 본인이 각각 절반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모두 국고지원이 필요해 재정상황, 국회 논의과정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지원기간 확대 등은 국고 투입이 필요해 국회 논의과정과 제도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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