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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 안 깎인다" [尹정부 연금개혁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8:43

수정 2024.09.04 18:43

복지부 "낸 돈보다 더 받는 구조"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매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바꾸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받게 되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이면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다음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가 반영된다.
3% 물가상승률에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2% 또는 1%만 오른 102만원이나 101만원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가입자가 받게 되는 수급액이 최대 2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시점을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 아래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할 때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최대 16년 더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올려주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익비가 최소 1은 되게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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