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공개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50대 1%p씩… 20대는 0.25%p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의무가입 64세로 늘리는 방안도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50대 1%p씩… 20대는 0.25%p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의무가입 64세로 늘리는 방안도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둔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2025년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50대의 경우 2025년 10%, 2025년 11%, 2027년 12%, 2028년 13% 등으로 매년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기존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적용된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그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인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6000원 오른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물가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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