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으며 주행하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큰 사고를 막은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쯤 성남-장호원고속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시 SUV차량에는 브레이크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처음엔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내뿜으며 중앙분리대를 반복적으로 들이받는 모습에 SUV의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SUV가 경사로에 진입하며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차선을 변경해 SUV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차량의 유리를 깨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추돌하는 과정에서 차가 크게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SUV 운전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 측 보험사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지인은 온라인커뮤니티에 "구호 활동을 한 건데 자차로도 보상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냐.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자차로 고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보험 적용을 못 해준다고 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보험사는 “제보자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일 큰 사고를 막은 A씨에게 용감한시민상을 수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