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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처가 식구 동원해 아이 데려간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07:23

수정 2024.09.05 07: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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