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천안 도심 한복판에 17m 길이 ‘땅굴’ 생긴 이유… ‘기름 도둑’ 때문?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07:39

수정 2024.09.05 07:39

송유관 기름 훔치려던 일당 9명 검거
교도소 출소 후 석유공사 前 직원 포함 공범 모집
일당이 파낸 땅굴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일당이 파낸 땅굴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9명이 전원 검거됐다.

4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9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 20일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m가량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땅굴은 건물 1층에서 지하 4m 아래에 너비 75㎝, 높이 90㎝, 길이 16.8m 규모였으며, 송유관까지 9m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고, 이 중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땅굴을 파는 동안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라며 "현재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 된 상태"라고 밝혔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10일께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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