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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