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서혜진 기자,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0:00

수정 2024.09.05 10:05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여신금융연구소, NHN KCP(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참석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업권에서 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 부과로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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