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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법안 나온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0:19

수정 2024.09.05 10:2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주권 외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
사실상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 제한
"우리 국민에 투표권 안 주는 나라 외국인에게 우리만 투표권 주면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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