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가능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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