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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0:34

수정 2024.09.05 10:3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가능
수원시,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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