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듯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1:32

수정 2024.09.05 11:32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 전 행정관 조사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 보냈으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끝내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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