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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처리...與 반발 "세금 살포법"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3:29

수정 2024.09.05 13:29

민주, 추석 전 본회의 의결 추진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3년도 정부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3년도 정부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해당 법안을 이르면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이같은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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