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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연금액 20% 깎인다…청년층 피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4:01

수정 2024.09.05 14:01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는 총 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과 관련해서도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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