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하라" 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5:52

수정 2024.09.05 15:52

"취소된 세금 돌려달라"며 소송 제기
1심 이어 2심도 론스타 손 들어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고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약 8500억원을 부과했고, 처분에 불복한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1700억여원의 법인세 처분은 취소됐다.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중 약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듬해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론스타에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이 모두 인용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이자의 경우 론스타의 주장보다 적게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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