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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2시간여 검찰소환 조사 마무리 [종합2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6:45

수정 2024.09.05 16:45

김씨 법률 대리인 "진술 거부, 예상된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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