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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 위메프, 필수인력 빼고 무급휴직 돌입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7:08

수정 2024.09.05 17:08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메프가 임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위메프 측은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 상황에서 무급휴직은 '사실상 해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긴급 메일을 보냈다. 다만 위메프 측은 무급휴직이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회생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사업 정상화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티몬도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통보했다. 티몬 인사지원팀은 지난달 29일 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통보문에서 "경영상 문제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8월31일부로 사직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 외 인력들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한 상태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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