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카 유용 의혹' 소환조사 2시간만에 끝...검찰 "변호인이 원한 것" [종합 3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5 17:21

수정 2024.09.05 17:21

"추석 밥상머리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 민주당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 조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