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허가요건 충족한 뒤
금융위원회 본허가 신청할 예정
금융위원회 본허가 신청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금융당국 예비인가를 받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기업이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이내인 보험을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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