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4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심 426억여원에서 3억9000여만원이 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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