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0m 상공서 비행기 출입문 연 30대男, 法 "항공사에 7억원 배상하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07:07

수정 2024.09.06 07:07

승객 197명 탄 비행기에서 개문 난동

지난해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5월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2시37분께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항공기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왔고, 승객들은 공포에 빠졌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이 탑승했었는데, A씨의 난동으로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였고, 이들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1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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