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근하기 싫어"..진단서 위조해 30번 병가 받은 공익,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08:19

수정 2024.09.06 08:1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3일부터 2023년 11월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서 중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해 병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통해 문서를 출력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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