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요청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10:44

수정 2024.09.06 10:44

배심원 판단 제시하는 재판 요구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백 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 씨의 부친이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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