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1년→3년→다시 1년… 8년 만에 형량 ‘원래대로’ 돌아온 사연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11:21

수정 2024.09.06 11:2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징역 1년이었던 형량이 난동 한 번에 3년으로 늘어났다가, 8년에 걸친 긴 법적 싸움 끝에 다시 1년으로 돌아왔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를 즉석에서 올려 피고인이 이에 항소, 8년 만에 최초 선고했던 형량 그대로 판결이 나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라는 재판장의 주문 내용을 듣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난동으로 인해 구치감으로 끌려갔던 A씨는 재판장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섰고,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라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에 형량이 3배로 올라가자 A씨는 당연히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이 아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구속기간은 원래의 형기인 딱 1년만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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