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유무죄 밝혀지기도 전에 여론재판"
카라큘라, 크로커다일도 ‘공갈 방조’ 혐의 부인
카라큘라, 크로커다일도 ‘공갈 방조’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고 말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고,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며,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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