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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원 가스총 휴대…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보안 강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15:19

수정 2024.09.06 15:19

법원행정처에 법원보안관리대원 증원·시설 확충 등 건의 예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최근 법정 내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를 거쳐 법원 출입구 검색,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했다.

법원은 법정 출입을 위한 검색대에서 면밀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내에서는 보안관리대원이 가스총 등을 휴대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관리대원의 위치도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로 조정했다.

나아가 보안관리대원 증원과 장비·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는 시행하고,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청사 및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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