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조치에 반해 미신고 집회 강행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소속 부위원장 한모씨(58)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 최모씨(54)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권모씨(53)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을 당시 9월 9일 오후 6시부터 40분간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감염병 확산 속도나 중증 정도를 볼 때 방역 조치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집회 시 질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봤다.
다만 "당시 다수의 지자체장이 취한 집회 금지 등 조치에 법원이 집행 금지 신청을 인용하는 등 이들이 적법한 조치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야외 집회였던 점,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타고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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