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 매니저, 실형 확정됐는데 '사라졌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17:02

수정 2024.09.06 17:02

배우 신현준. 뉴스1
배우 신현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40대 A씨는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현준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면서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23일 신 씨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신현준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신현준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에게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 허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 선고 후 한 달만에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2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A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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