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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무주택자만 허용한다… '갈아타기' 불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18:28

수정 2024.09.06 18:28

주택 처분 조건부도 제한
주담대 거치기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내로 제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2023.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주담대 대출 제한 조치가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조건, 즉 '갈아타기'를 위한 주담대 취급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또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 역시 KB국민은행과 같이 최대 연 소득까지로 제한하고, 오는 13일 이후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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