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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6 20:05

수정 2024.09.06 20:05

대검찰청 나서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9.6 pdj6635@yna.co.kr (끝)
대검찰청 나서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4.9.6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봤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수사팀과 같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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