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꿈 포기하겠다"…'만취 사망사고' 20대女, 선처 호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7 08:34

수정 2024.09.07 08:34

[서울=뉴시스] DJ예송.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DJ예송.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저의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해서 두 차례 사고를 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첫 사고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 등, 얼마든지 사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안 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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