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의회는 지난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연제구와 의회는 사업비를 확정,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이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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