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준석, 성접대 의혹논란 무고 무혐의 종료...2년 9개월만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7 13:35

수정 2024.09.07 13:45

검찰 "증거 불충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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