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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교통 과태료 사칭한 문자 사기 주의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2:00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과기정통부·KISA 제공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과기정통부·KISA 제공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당국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상문자처럼 속인 뒤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곳을 통해 설치하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입력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기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또는 앱 설치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사진 삭제를 권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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