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민금융 위축될라'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키로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2:00

금융당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에서 3단계로 나눠 단계적 상향
저축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지속했다. 여신 축소와 대손충당금 증가에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965억원 순손실에서 2839억원 급증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사진=뉴시스
저축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지속했다. 여신 축소와 대손충당금 증가에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965억원 순손실에서 2839억원 급증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될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1년 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적으로 위축될 것이 우려되서다.

금융당국은 9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란 5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여기에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50%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로 상향한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30%, 50%로 각각 올린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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