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범죄 자수·신고' 기간 놓치면 '엄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09:00

수정 2024.09.08 14:06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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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한 해외 체류 콜센터, 자금세탁조직,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이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는 기여한 정도를 판단해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경찰청 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한 뒤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제보하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해도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아울러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경찰은 대국민 신고도 부탁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는 행위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는 치명적인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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