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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변호사 "보험사기 근절 위해 협업해야..보험범죄합동대책반 부활도"[FN이사람]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8:24

수정 2024.09.08 18:31

"국민 공감대 형성되야 처벌 강화 가능"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기관 협업도 중요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음주 사망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양형위원회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기 위해선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이같은 협업조직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 보면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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