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셀러도 정책지원 받는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2:00

이달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지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셀러도 정책지원 받는다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셀러도 정책지원 받는다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셀러도 정책지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이달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부터 약 800억원 규모의 미정산이 발생한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적용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원의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배분을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에서 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으로 변경한다. 피해규모가 더 크고 수요도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배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총 1262건(1559억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지난 4일 기준 1470건(2735억1000만원)이며 이 중 891건(1336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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