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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 시작·'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2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3:19

수정 2024.09.08 13:1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별도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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