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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전세대출 막은 우리은행 ○○예정은 허용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1:50

수정 2024.09.08 11:50

청청잡,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 예정 인정하면 대출 가능 상속도 예외로 인정 "실수요자 보호 위한 조치"
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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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예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세대 구성원 중 단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모두 막은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밝힌 것이다. 먼저 결혼을 앞둔 차주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은행은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이 배포한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 자료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안내 자료 배포의 배경인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상속 결정문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결혼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이 어렵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세대원 분리가 일어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은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우리은행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오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할 방침임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이견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보호 규정을 보완하는 모습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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