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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공항' 인허가 착수...2030년 80인승 항공기 띄운다

김서연 기자,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4:32

수정 2024.09.08 14:32

이달 25일 주민 사업 설명회 개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작업 시동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이달부터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항공기 좌석수를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 전국 지방 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 대비 52% 이상 늘어난 1조원 이상 편성되는 등 지방 공항 건설이 본격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부터 인천 옹진군 백령면 일원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인천 옹진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 도시개발, 택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다. 주민 설명회는 개발 사업 취지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업의 첫 관문이다.

굴 캐는 백령도 어민 (백령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하늬해변에서 어민이 굴을 채취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22.10.26 ondol@yna.co.kr (끝)
굴 캐는 백령도 어민 (백령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6일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하늬해변에서 어민이 굴을 채취하고 있다. 2022.10.26 ondol@yna.co.kr (끝)

백령도 소형공항은 쾌속선 기준 약 4시간(약 230㎞)이 소요되면서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 및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권 제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규모는 길이 1.2km,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 등을 갖춘 민군 겸용 소형 공항으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3913억원 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준공한 뒤 2030년 개항이 목표다.

특히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과정에서 지난 2022년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좌석수 50인승으로 계획된 항공기 좌석 수를 80인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인석 항공기 수요가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80인석으로 늘이기로 했다"며 "현재 기본계획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백령도 소형공항 외에도 정부는 내년 공항·항공 관련 예산으로 1조3533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방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8906억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

공사비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등이다. 설계비는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서산공항(17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객선 타고 고향으로'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다. 2023.9.27 soonseok02@yna.co.kr (끝)
'여객선 타고 고향으로'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다. 2023.9.27 soonseok02@yna.co.kr (끝)
다만 항공업계는 무분별한 공항 확대는 오히려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는 물론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도심지와 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확보, 주차 편의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늘어나는 공항들이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배후수요 확보에 실패한 주요 사례로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을 꼽았다.

대규모 공항 부지 조성에 따른 생태계 환경 파괴 및 소음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최근 고시한 제주2공항 건설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소음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숨골 보존 가치 평가 등 의문과 의혹 중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며 "제주공항 소음피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하도리와 세화리 등 구좌읍 상당지역이 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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