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년6개월간 단계적 상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8:13

부동산 PF 등 충당금 부담 커져
서민공급 축소우려에 기준 변경
이달 말 적립분부터 최대 50% 상향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향후 1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대 15%, 내년 12월까지 최대 30%, 이후 최대 50%로 적립기준을 점차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뜻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적립기준을 30%, 7개 이상은 50% 각각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립기준을 1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25년 6월까지 10%, 7개 이상은 15%로 높인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은 30%로 △2026년 1월 이후에는 각각 30%, 50%로 올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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