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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 예비부부에 대출 길 열어준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8:13

수정 2024.09.08 18:13

주담대·전세대출 예외규정 마련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꾸려 대응
결혼예정·상속 등 증빙자료 내야
우리은행은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막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 측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상속 결정문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이 어렵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대원 분리가 일어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은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우리은행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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