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채용·딸-靑돈거래 의혹
'경제적 공동체' 입증이 수사 쟁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속도
심우정 후보 이달 임명 가능성
"수사 외풍 막을 책임" 과제로
'경제적 공동체' 입증이 수사 쟁점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도 속도
심우정 후보 이달 임명 가능성
"수사 외풍 막을 책임" 과제로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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