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지원서 빠지고
위탁업체가 민원상담 등 맡아
문제 생길땐 대응 지연 불가피
위탁업체가 민원상담 등 맡아
문제 생길땐 대응 지연 불가피
8일 정부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취업적응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는 빠졌다. 그동안 공단은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지도해왔다.
밀접한 지원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력 100%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도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은 방문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부적응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장 조기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내 애로해소도 지원하고 있다.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언어 지원과 분쟁을 중재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행정신고 업무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를 고용한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가 우선적으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는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위탁업체와 협의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사용자 가정의 민원 대응과 가사관리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길 경우 위탁업체가 갈등을 중재한 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부나 서울시가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위탁업체들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