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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바뀐 美 중개수수료, 거래 되살아날까[글로벌 리포트]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8 18:37

수정 2024.09.08 18:37

수수료만 집값의 '최대 6%'
매도자 부담 관행 폐지키로
가격 인하 경쟁속 변화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30년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부동산 거래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매도자가 모두 부담했던 것을 소비자 단체의 소송으로 매도자-매수자가 나눠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시장 거래가 증가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주택 매수인이 중개인과 수수료율을 협상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 제도가 올해 여름 본격 도입되면서 거래 비용이 이미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북미 부동산중개회사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6월 17일~7월 14일 주택 매도인은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의 2.55%를 매수인 측 중개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의 2.62%에서 하락한 수치다.

레드핀 최고경영자(CEO) 글렌 켈먼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중개인들은 서로 연락해 매도인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대개 수수료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서 "중개수수료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도 개편 전 한 명의 중개인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를 동시에 대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여러 주에서 제정됐다. 여기에다 통상 집값의 2~3%에 달하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까지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 주택 거래 시 매도자는 중개 수수료로만 집값의 5~6%를 내야했다.

소비자단체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매수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해 매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모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등의 혐의를 인정해 18억 달러(약 2조3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NAR는 올해 3월 소비자단체에 4억1800만 달러(약 55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택 매도자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수인이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NAR의 결정에 당시 전문가들은 매수자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업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의 스티븐 셸던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부동산 업계의 변화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정책 수정에 분명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 시장의 전반적인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가의 투자금융사인 TD코웬인사이츠도 새 체계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25~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용절감'이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된 만큼 수수료 부담 감소가 냉각된 주택 시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부동산 산업의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고, 중개 수수료를 줄여 이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NAR는 중개 수수료 체계 변화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추측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NAR는 "이러한 관행의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과 투명성을 부여하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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