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력 잘못 기재' 장예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08:43

수정 2024.09.09 08:43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뉴스1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장 전 최고위원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유럽 학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력 기재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스트리히트라는 도시에서 유일한 고등음악교육기관이며, 학사뿐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의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0% 떳떳하다.
개인적인 명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발언 논란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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