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1:00

수정 2024.09.09 11:00

전기차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정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다.

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조제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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