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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외국인 체납액 12억원.. 시, 체납관리 나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09:23

수정 2024.09.09 09:23

지방세 3억 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원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 체납관리반 구성, 체납자 추적
울산지역 외국인 체납액 12억원.. 시, 체납관리 나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1억 9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3억 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원이다.

그동안 의사소통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 등 여러 사유로 징수가 쉽지 않았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울산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시는 외국인 다수와 접촉하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교육을 시행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조처를 내린다.

이 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때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시·구·군 합동 영치, 고액 체납 외국인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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