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우수 지자체 7곳 선정...인천 고양시 등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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